제품보증기간은 소비자 판매일로부터 12 개월(1년) 또는 물품의 운전시간으로 2,000 운전시간 중 선도래 시점까지를 적용합니다.단 별도 계약된 구매승인서 또는 공급계약서에 규격서가 별도로 있는 경우는 우선하여 적용된다.
판매자에서 제조, 판매하는 제품은 제품의 설계와 사양이 일치하게 제조 하였으며 품질과 성능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판매자가 특별히 서면으로 합의한 특별한 목적에 대한 상품성, 적합성의 모든 보증은 이로써 제외되며비록 보증기간 이내라 할지라도 다음에 열거된 이유로 발생한 하자 또는 고장은 무상처리를 받을 수 없다.
회사가 판매한 물품의 제품보증기간 내에서 해당제품에 규정된 성능과 수명을 보증하며, 이 기간 내에 [1.보증제한 조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제품의 하자/고장이 발생, 통지, 확인된 경우 무상으로 보증수리 내지는 교환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된 구매승인서 규격서가 별도로 있는 경우는 우선하여 적용된다.
구매자는 하기사항이 발생시 법률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 손실, 의무에 대해 판매자의 손실에 대해 보호, 보상해야 한다.
본 조항과 조건들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완전합의를 구성하며부합하지 않는 약관이나 조건을 대체한다. 즉 구매자의 구매승인서 등에 포함된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어떠한 조건들을 대체한다. 본 계약서 이후에 발생하는 본 조항과 조건들에 대한 수정이나 추가는 판매자의 서면 동의가 없을 경우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판매자는 사전통지없이 본 조항과 조건들을 수정, 변경할 권리가 있다.